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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원문 1

총학생회

2026-06-07 · 조회 0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소를 떠났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국민이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참정권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가치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로만 치부될 수 없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과정에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관리기관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사회 역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부천대학교 제47대 하연총학생회는 학생사회를 대표하는 자치기구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부천대학교 제47대 하연총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부천대학교 제47대 하연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부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