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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법학과 성명서 원문 1

법학과

2026-06-07 · 조회 0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언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중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입장을 떠나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선거관리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하였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평등선거의 원칙은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선거관리 당국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은 투표용지의 인쇄·배부 및 선거사무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원인이 무엇이든 선거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셋째, 이번 사태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한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선거 과정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권 행사에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실시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어 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법학과 학생회 일동

이 성명서는 계명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