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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제45대라이트법학과학생회 성명서 원문 1

제45대라이트법학과학생회

2026-06-07 · 조회 0

부마의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선관위의 사태 방관과 책임 회피를 규탄한다.


부마의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선관위의 사태 방관과 책임 회피를 규탄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 위에 잠을 자지 않았다. 새벽같이 투표소로 향한 국민, 생업의 시간을 쪼개며 투표소로 향한 국민, 투표소의 긴 줄을 기다리며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잠을 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주권자의 걸음을 돌려세우고도 사태를 방관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국가가 유권자에게 주어야 할 투표용지조차 준비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가 마비되는 전대미문의 "행정 파탄"이 발생했다. 이것이 이번에 발생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이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가의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직무유기다. 그러나 우리를 더 큰 분노와 참담함에 빠뜨리는 것은 사태 이후 선관위가 보여주고 있는 무책임한 대처 미흡과 오만한 방관, 그리고 주권자를 향해 휘두른 무자비한 공권력의 폭력이다. 선관위와 당국은 투표용지 부족에 항의하며 투표함을 지키려던 송파구 잠실 일대의 유권자들을 진압봉과 방패를 앞세워 강제로 진압했다. 참정권을 유린당한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도리어 폭력으로 입을 막고 투표함을 강탈해 가려는 행태에 청년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참상까지 벌어졌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사태가 터지고 시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선관위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명확한 전수조사나 침해당한 주권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사태를 은폐하고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구경꾼처럼 뒷짐만 지고 있다. 임기가 끝난 선관위원장의 형식적인 사퇴 선언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정치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로 보일 뿐이다. 이미 벌어진 참사를 수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거부이다. 선관위의 부실한 사후 대처는 국민이 행사한 고귀한 주권을 통째로 무시하는 오만함이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처사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창원은 1979년 10월, 독재 정권의 칼날 앞에서도 주권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던 뜨거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오늘날 선관위의 무능과 대처 미흡 속에서 철저히 더럽혀지고 있음에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의 이름으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방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전수조사와 사후 수습 대책을 즉시 시행하라. 사태를 방치하고 강제 진압 폭거를 묵인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선관위 수뇌부는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져라. 사법당국은 주권자의 권리를 짓밟고 폭력을 행사한 책임자들과 대처를 거부하고 있는 선관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즉각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라. 사태는 이미 벌어졌고, 이를 수습하지 않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범인이다. 선배들이 피로써 독재를 무너뜨렸듯, 우리 역시 무너진 선거 신뢰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제45대 라이트 법학과 학생회 일동

이 성명서는 국립창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