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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성명서 원문 1

국제관계학과

2026-06-07 · 조회 0

우리의 권리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의 권리는 어디로 갔는가 -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 - 대한민국의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제1장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장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7장 제114조 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실태는 어떠하였는가. 전국 곳곳의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투표 환경의 기본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전체 유권자의 110%에 맞추어 투표지를 찍을 수 있는 예산을 받고도, 유권자의 73%가 투표하겠다 응답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보고도, 선관위는 최소 인쇄량 지침을 50%로 낮추었다. 인쇄량 지침은 어떤 근거로 변경되었는가. 선관위는 관내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인쇄량 지침은 낮추면서 예비 용지 전달과 관련된 지침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들의 준비되지 않은 행위는 우리에게 의문점만 남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직무 유기가 아닌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야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 국가 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데에 있다. 투표소 앞에 도착한 유권자가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작금의 상황은 오랜 기간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선관위의 미흡한 대처가 지속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 온전히 빛을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확립하라. 대한민국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다시금 투표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민중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제32대 집행위원회

이 성명서는 서울시립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