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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원문 1

총학생회

2026-06-07 · 조회 0

참정권이 흔들린 날,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다


참정권이 흔들린 날,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다 -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공권력 개입에 대한 영산대학교 제29대 총학생회 성명문 -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명시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026년 6월 3일, 이 당연한 권리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시민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더 나아가, 현장의 혼란 속에서 경찰력이 개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이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이 동시에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황은 수급 실패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리적 충돌과 공권력 개입이 발생하고, 시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국가의 책임이 실수로 넘어 구조적 관리 실패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묻는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가, 누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가, 그리고 왜 시민의 안전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했는가, 신뢰를 잃은 선거는 민주주의를 흔든다.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 결과 또한,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번 사태는 투표 지연 문제를 넘어,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투표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인명 피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영산대학교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분명히 천명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하라. 하나, 경찰 개입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부상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라. 우리는 기록하고, 끝까지 묻는다. 이번 사태는 잊혀질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되고 책임이 따져져야 할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으며, 시민의 관심과 감시 속에서 지켜진다. 영산대학교 제29대 총학생회는 이 문제를 그냥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대학 공동체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안이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영산대학교 제29대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영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