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오대학(일본) 법학부 묘가다니캠퍼스
한국인 유학생 성명 참여자
2026-06-07 · 조회 0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위 표어는 66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학생과 시민들의 힘이 이뤄낸 4.19 혁명을 촉발한 '고려대학생 4.18 선언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우리 주오대학 법학부 한국인 유학생 성명 참여자 일동은 다시금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힌 현장에서 위 표어를 내세우며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
본 성명문은 주오대학 및 주오대학 한국인 유학생회를 대표하며 게재되는 것이 아닌 주오대학 법학부 학생 중 성명문 발표에 참여를 한 학생에 의한 게시임을 전제 조건으로 명문화한다.
본 사태의 개요는 이와 같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하 6.3 지방선거라 칭함) 과정에 있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기약 없는 대기 또는 귀가해야만 하였고, 동시에 중대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위의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선거권에 대한 침해이고, 재외국민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는 발생한 참정권 침해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사태를 규탄하고자 이 성명문을 작성한다.
한마디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국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입법기관 및 지방단체의 장 등을 임명하며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우며 참정권 침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사태를 저지르는데 이르렀다.
이번 사태는 여, 야나 좌, 우의 진영에 국한하는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으로서 보장받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우리 주오대학 법학부 한국인 유학생 성명 참여자 일동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급 임원을 비롯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중대한 참정권 침해를 당한 유권자들의 존재를 문제로 인정하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지역 나아가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재발 방지안과 조직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7일
주오대학 법학부 한국인 유학생 성명 참여자
고의현 남현식 전형준 외 3인
이 성명서는 주오대학(일본) · 법학부 묘가다니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